[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 조승래 일하는국회 추진단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당론법안 제출을 하고 있다. 2020.07.14.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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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 단축에 나섰다.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으로 처리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24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이를 75일까지 줄이자는 더 과감한 주장까지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에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24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대립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무한정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소관 상임위의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안은 법사위 90일 심사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상임위 180일, 본회의 부의 60일까지 총 240일로 줄어든다.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식물국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추진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와 '법제사법위원회 힘빼기' 등 개혁 방안을 포함한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축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면서 기존 법사위의 패스트트랙 90일 심사기간도 제외되는 형태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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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갔다. 진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을 75일까지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처리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심사기간이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당론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당론 법안이기 때문에 저도 참여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처리 기간이 평균 129일인데, 패스트트랙 기간을 240일 정도로 줄여도 신속하게 처리할 안건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초기에 빨리 제도가 정착되면 여야 정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계류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을 240일로 줄이는 법안이 이미 당론으로 추진 중인 만큼 진 의원의 '75일 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법안의 완결성을 위한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만나 "당론 1호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 패스트트랙 처리기한을 최대 24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일하는국회TF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원총회 합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 이상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도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고, 당론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법안이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도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절대 의석을 무기로 중요 법안들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입법 폭주'했던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고 있는 만큼 복잡하게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 없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의사진행 절차를 정하자는 것이고, 여당과 야당이 누구되든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혜민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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