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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캄보디아 아내 사망사건, 100억원대 보험금 지급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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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최종 금고 2년 선고… ‘고의성 없음’ 판결
지연이자 합하면 100억원 넘을듯… 일부 보험사 "소송"

역대급 보험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면서 100억원대의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약 95억원을 받도록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약 6년의 지연 이자를 합하면 실제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이 한번 됐던터라 재상고가 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조선비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당시 교통사고 현장 영상 캡처. /조선DB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옆자리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졸음운전을 했을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살인죄 대신, 실수로 아내를 죽였다는 과실치사 판결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을 수 있다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만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보험사기에 대해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단순 교통사고로 판결이 났기에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형사 판결 결과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진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는 소송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민사에서 (사기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좀더 지켜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소송에선 져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며 종신보험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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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숨진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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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삼성생명(032830)이 32억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미래에셋생명(085620)(29억6042만원), 한화생명(088350)(14억6172만원) 등 총 95억8114만원이다. 이씨는 1심 무죄판결 후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의 결론을 기다리며 2017년 3월 이후 중단됐다. 이번 소송 결과에도 몇몇 보험사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이씨가 아내와 함께 승합차량을 몰고가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8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일이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즉사했다. 안전벨트를 맨 이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은 보험사 직원의 제보로 알려졌고, 이 직원은 생·손보협회로부터 보험사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9300만원을 받았다. 생보협회는 1억6800만원, 손보협회는 2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로 이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포상금은 다시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망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제한을 더 엄격히 했다.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15년 말, 금융당국은 과도한 보험사 영업 관행이 강력범죄의 유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 가입 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고액의 보험을 여러개 드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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