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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서울 휘문고 자사고 취소 동의...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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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교육부 결정 동의 못해, 법적 대책 강구"
한국일보

10일 교육부가 서울 강남구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휘문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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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보장받는 등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휘문고는 2018년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에서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휘문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2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Δ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으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특목고·특성화중 등에 대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휘문고의 경우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휘문고는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워 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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