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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보험 사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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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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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외국인 아내 살해 사건 현장 검증

1심과 2심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남편이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이 모(50)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습니다.

이 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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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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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주 3차례에 걸쳐 쟁점별 의견서까지 내면서 살인 혐의 입증에 안간힘을 썼으나, 재판부 의문을 깔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년 만에 나온 이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입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법규 해석 같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없앴다고 봐야 하므로 다시 상고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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