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출범한 4기 방심위가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총 372건을 심의·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 관련 제재였고 구체적으로는 허위·기만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청자 오인 등이 177건이었다.
이외에도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이었다.
제재 내용을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과 롯데원TV를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고,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하는 CJENM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최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로 제조한 과채주스에 사과가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방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사항이나 온라인 광고에서도 전반적인 허위·과장 내용이 확인돼 경인지방식약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홈쇼핑방송을 통해 식품 등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전에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 후 방송과는 다르게 허위 표기된 내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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