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피해 복구 비용 50~80% 국고 지원
"피해규모 조사 끝나는 대로 추가 지역도 선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군, 충남 천안과 아산 등 7곳이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4일 문 대통령 언급 이후 3일만이다.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