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文대통령, 안성·철원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등 7곳이다. /청와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포함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거듭된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재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에는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요금 감면 혜택도 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shincombi@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