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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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릴 계획이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의대가 없는 호남권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등록금, 기숙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의 페널티가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며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집단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대형병원의 전공의 1만600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의료대란은 없을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상당수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해 당분간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료 의사 증원한다는데 전공의 집단반발...왜?
의료계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닌 저렴한 의료 수가에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이 보장되는 수도권에 의료 인력이 쏠리는 현상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7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않는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한 대학병원 전공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부안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의료 인력 불균형이 의사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증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모든 시골 군단위까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인기 전공 전문의 부족 현상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문의는 부족하지 않다. 비인기 전공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라며 "이들의 특징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근무했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공의가 수도권에 밀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의대를 통한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의대에서 여러과목을 배우고 실습하다보면 흥미를 갖는 전공과 임상의 길을 걷게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의학을 필수로 해야하는것은 의대 교육 원칙과 개인 선택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직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통계만 들이밀면서 의사 정원 확대라는 내용을 앞세우는 정책자들은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7일 오후 3시 기준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 공공의대 해외 사례는?
일본은 1972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매년 120명을 선발해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연방 차원에서 설립한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이 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군의관을 배출하고 있다.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공의 기간을 제외한 7년이다.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은 전국 각지의 군용병원 및 민간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내에만 15개 연구센터가 있다.
◆"의대 입결 낮아지면, 의료 질 낮아질 것" 수험생까지 난색
국내 최대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공공의대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찬반논쟁이 뜨겁다. 상당수 수험생은 공공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일부 수험생들은 공공의대의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최근 한 글쓴이는 '공공의대 설립되면 가실 건가요?'라는 글을 통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글쓴이는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남자 기준 6년제 졸업,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3년, 공공의료원 근무 10년 총 24년간 개인 선택의 자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80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글을 읽었고,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댓글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한 수험생은 "10년 의무복무라면 상위권 학생들은 공공의대를 지원하지 않아 입결(입학성적)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명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 우려된다. 위약금을 물리는 형태라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입학해 의사 신분만 취득하고 탈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이승요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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