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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中기업 퇴출·상폐”…트럼프,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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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국기업 느슨한 회계

므누신 “만장일치 규제권고안”

사실상 中상장기업 몰아내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의무적으로 규제당국에 회계감사 자료를 공개토록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최근 틱톡 퇴출 움직임에 이은 대중(對中)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이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현지 당국의 감사권을 인정하지 않은데다, 대다수 중국 기업이 느슨한 중국식 회계를 따르고 있어 이번 미 행정부의 제안은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중국 상장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비롯한 백악관 실무그룹은 2022년 1월까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돼있는 중국 기업이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 감독위원회(PCAOB)에 공개토록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규정을 따르지 않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실무그룹의 제안은 지난 5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 커피의 상장 폐지 이후, 미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따르고 있는 중국 상장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내놓은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루이싱커피는 지난해 2~4분기 매출을 절반 가까이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미 상장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상원은 같은 달 말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 회계감사 기준을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의 ‘외국 기업 책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2013년 체결한 양해각서인 ‘강제집행 협력 합의’도 곧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필요한 중국 기업이 있으면 PCAOB가 중국 기관인 증권감독관리 위원회(CSRC)로부터 감사 문건을 건네받는다는 내용의 이 합의는 이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국 기업이 미국 공시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당국의 만장일치로 권고안이 마련됐다”면서 “이 권고안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SEC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내쫓을 최후통첩안을 제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증폭돼 온 양국의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통보를 내린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를 구축해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술을 퇴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의 상장 문제가 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은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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