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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주호영이 위헌이라는 토지거래허가제, 박정희 때 법에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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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도 2017년 새누리당 의원 열분이 발의한 것"
"헌재,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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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입법 이유에도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등이 적시돼 있다”며 “관련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 2017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 열(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인 근거를 들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과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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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임을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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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망국적이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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