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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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지지사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판부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며 “헌법상 경제조항과 제한수단의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으로, 당시 입법 이유에도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등이 적시돼 있다”며 “관련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 2017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한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색깔 논쟁과 정치 논쟁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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