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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본제철 “항고” 한국내 자산 매각 일단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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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수개월 걸릴 수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응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0시부터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항고 의사를 표명했다. 즉시항고는 7일 뒤인 11일 0시까지 제출할 수 있고, 상세한 항고 이유를 담은 항고이유서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압류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압류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선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하면 대구지법 합의부에서 이를 심리하게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 대법원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뒤 일본제철과 일본 정부는 판결을 외면해 왔다. 일본 외무성이 자산압류 결정 관련 서류를 일본제철 측에 전달하지 않고 수개월 뒤 한국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강제매각 땐 금융제재 검토…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언제든 가능”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현금화(일본기업 자산 강제매각)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 ‘보수단결의 모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곧바로 한국 정부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곧바로 제재의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저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준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는 외교적·경제적·국제법적 조치로 나뉜다.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방안이 거론된다.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등이 언급된다. 지난해 취해진 수출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제법적 조치는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금융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 제재 방식으론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은행의 보증 회수 등이 거론된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전 외무성 부대신) 자민당 의원은 지난달 방송에서 “삼성전자의 해외 자금 대부분은 일본 메가뱅크에서 빌린 것”이라며 금융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효력 종료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11월 ‘조건부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이후 3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이달 23일로 그 시점이 다시 돌아온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이영희·서유진·이유정 기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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