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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日 "보복조치"예고에 韓 지소미아 카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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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각료들 잇따라 강경대응 예고...자민당까지 가세
韓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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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기자】 한·일 양국이 징용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 신경전에 돌입했다.

일본 각료들이 잇따라 한국 자산 매각시 강경대응을 예고하자,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말 조건부로 일본 측에 연장해 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되받아친 것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은 국제적 상식과 다르다"며 "흐름상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선 "지금부터 일본의 셈법을 드러낼 순 없다"면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소 부총리는 연초 보복조치 중에서도 최상급 제재인 금융제재안을 밝힌 바 있다. 과거 일본 총리(2008년 9월~2009년 9월)를 지낸 그는 현재 자민당 아소파 수장이자 조선인 징용 현장으로 지목되는 후쿠오카 아소탄광 창업주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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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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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에 공식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외무성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조차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의 선택지로는 비자발급 엄격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관세인상, 송금중단 및 한국 내 투자자산 회수 등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 국제법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자체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코너에 몰수 있는 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본 각료들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외교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동시에 실제 보복조치에 들어갈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에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자민당까지 가세했다.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할 경우 한국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총리 관저에 전달했다. 배상 소송의 피고측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이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각 항고를 예고한 것도 파국의 시간까지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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