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을 빚은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4일 류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교육부에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보냈고, 오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세대가 지난달 28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류 교수가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연세대는 징계위를 재소집해 류 교수를 재차 징계했다.
류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내용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측 재징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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