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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최숙현법' 국회 통과…사망 40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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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용 의원 발의한 '최숙현법'

최숙현 선수 사망 40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그사이 김규봉 감독, 안주현 팀닥터 등 가해자 구속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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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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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팀 내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최숙현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선수 사망 이후 40일 만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27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70표, 기권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 만에 이뤄진 법안 통과였다.

법안을 발의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이날 발언자로 나서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을 흘려준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최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청문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고 국회에서 최숙현법을 통과시키는 데 도와준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숙현법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 청년 체육인이 웃으면서 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동계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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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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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최 선수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용 의원은 같은 달 29일 최 선수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7월 1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최 선수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골자로 한 최숙현 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운영 △스포츠윤리센터의 수사기관·행정기관·관계기관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2차 가해 금지 규정 수립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및 조사 착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는 사이 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도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경주시청 안주현 팀닥터가 구속됐고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김규봉 감독이 구속됐다. 팀 선배인 장윤정 선수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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