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가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업체 수(92개)는 1년 전(48개)보다 109.1% 급증했다.
이들 업체는 카지노·태양광발전·금 채굴 등 고유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한다며 거짓 홍보를 했고, 가상통화의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내면서 금융소비자를 현혹했다. 이후 피해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상 오류를 핑계되며 시간을 지연한 뒤 잠적·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A업체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 수익이 생긴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였고, B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 '○○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유사수신을 한 업체들도 있었다. C업체는 손실 없이 매일 2∼4%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3개월에 20% 수익 지급·원금 보장'을 홍보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라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주식 10만주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100배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