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조치...뉴질랜드 대사 불러 설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부가 뉴질랜드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을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는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조치라며 최단 시간 안에 귀국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형사사법공조 등, 공식적인 요청을 하면 여기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또,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언급한 점은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법 협력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점, A 외교관 개인이 아닌 우리 대사관에 대한 특권면제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A 외교관 귀임 조치 이후 추가 징계를 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아영[j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