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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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