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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교관에 외교부 '즉각 귀임' 발령…뉴질랜드 대사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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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측 공식 요청 땐 사법 협력…지금까지 공식 요청 없어"

언론 통한 선제적 문제 제기 바람직하지 않아…"사전 논의 없이 정상 통화서 이례적 언급"

올들어 당사자 간 4개월 동안 중재 진행…접점 못 찾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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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현직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즉각 귀임 발령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면담을 갖고 귀임 발령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공식적을 사법 협력 절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계획이다.


3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 귀임 발령을 냈다"면서 그간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따른 매우 즉각적인 인사조처라고 강조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 남자 직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외교관은 2018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이후 다른 아시아 국가 총영사로 발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뉴질랜드 웰링턴 지구 법원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를 한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현지 언론 보도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인사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면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면담에 나선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면담에서 귀임 조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공식적을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측이 공식적인 사법 절차 요청 없이 현지 언론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질랜드측에 주장하고 있는 외교관 특권면제와 관련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방송 스리텔레비전 프로그램 뉴스허브(newshub)와 인터뷰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이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면서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협의를 변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 등이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 측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않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28일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계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측면에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외교관 A씨와 공관에 대한 특권면제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측면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 대한 특권 문제와 현재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공관과 직원에 대한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외교부는 외교관 A씨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반면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외교관에 대한 특권 면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문서나 공관 직원들의 서면으로 기술된 참고 자료 등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전했으나 뉴질랜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로 외교관 A씨는 귀임 후 무보직으로 대기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는 올 들어 4개월 동안 사인 간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외교부 차원에서 특정 정보를 감출 의도 없고 특권면제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협력 제공하겠다고 2017년에 제의한 만큼 다시 한번 뉴질랜드측에 제의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지 주재국 고용부에 진정하라는 점도 우리측이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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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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