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자유발언으로 촉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후(事後)토론'에 대해, 정의당이 개정 법안을 방어하는 한편 윤 의원의 연설 내용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3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통합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과장된 '임대차 3법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며 "통합당에 묻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당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윤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을 두고 통합당은 연일 '명연설'이라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며 "막말과 고성, 퇴장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는 통합당에서 모처럼의 차분한 연설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윤 의원의 연설은 실증적 근거 없이 구태의연한 시장원리와 잘못된 인과관계에 기초해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 의장은 "통합당은 초선의원 연설에 자화자찬할 시간에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 매물 잠김 현상' 등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을 법 통과에 돌리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과관계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 급등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임대차법 통과 때문이 아닌 매매가 폭등에 따라 그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과장하는 일부의 무책임한 주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박 의장은 또 "'임대차보호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 또한 마찬가지"라며 "저금리와 주거 형태 변화 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gap) 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은 서울 전세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반론했다.
박 의장은 나아가 "20대 국회에도 정의당의 '9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해 여러 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중 계약갱신 기간이 가장 짧은 (2+2년) 법안"이라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총 10년의 계약갱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도 '4년'은 미흡하면 미흡했지 결코 넘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를 불과 0.8년 늘리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돼 있고, 4년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을 5% 범위 밖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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