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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코로나 확진 상태서 잠적’ 60대, 완치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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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뒤 도주했다가 구속된 것으로는 국내 첫 사례

세계일보

지난 23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효죽공영주차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달아나 잠적했던 광주 118번 환자가 치료 후 구속됐다. 확진자가 격리 병상에 이송되기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밤 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격리되면 일감이 끊길 것 같다”는 이유로 확진자 대상 격리 입원 및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배회하다 약속된 일감이 있어 영광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적에 나선 방역당국과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역 118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퇴원했다. 격리 전 A씨와 접촉한 3명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확진된 후 달아나 다수와 접촉, 추가 감염 위험을 높인 점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구속됐다. 이 중 7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 수칙을 상습 위반해 구속됐으며 4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도주했다가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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