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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고유한 특성 지닌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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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화살 제작 방법 현재까지 전승, 무예 역사에서도 중요한 비중"

"세대 간 단절 없이 이어진 명맥과 유·무형 문화 확산도 고려"

아시아경제

활을 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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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가진 문화 자산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이지만,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등에서 고유한 특성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 등 고구려 벽화에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활, 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도 풍부하다. 관계자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간 단절 없이 이어진 명맥과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 등도 지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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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풍속도첩' 속 활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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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전통 활로 과녁에 화살을 맞추는 행위를 일컫는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등록됐다. 활(각궁)은 뽕나무·뿔·소 힘줄·민어 부레풀 등을 이용해 만들어 탄력성이 우수하다. 화살은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겨서 유엽전이라 불린다.


전국 활터들은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은 물론 활을 쏠 때 마음가짐인 ‘궁도구계훈(弓道九戒訓)’, 기술 규범인 ‘집궁제원칙'(執弓諸原則)’ 등을 전파한다. ‘궁도구계훈’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어짐과 사랑으로 덕을 베풀며, 품의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아홉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국민이 ‘활쏘기’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정 명칭인 ‘활쏘기’는 고려와 조선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다. 누구나 즐기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 어살 등이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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