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개발과 사용이 좀 더 쉬운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이 정보, 감시, 정찰, 영문 약자로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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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주 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개발과 사용이 좀 더 쉬운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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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우리 군이 정보, 감시, 정찰, 영문 약자로 ISR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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