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대마 의약품, 효과 있는 질환엔 써라"…우려는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대마 성분이 있는 의약품은 지금까지 극히 일부 질환에만 처방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새 기준을 마련해 효과가 있는 질환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돌 때부터 반복되는 경련을 앓아온 A 군, 진단 결과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간질성 뇌병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