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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구글 앱 수수료 인상, 법률 위반 여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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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구글이 추진 중인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시장 자율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앱 수수료 상승이 기업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수수료 확대와 관련한 범부처 대안을 촉구하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공정위가 우월적 남용 행위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기업 간 문제라고 생각해 정부가 개입을 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업계의 부담을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을 듯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구글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앱을 통해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앱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결제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구글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이용료도 20∼30%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홍 의원은 "멜론의 경우 한달 이용권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 1만5000원, 구글 플레이스토어 1만2400원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침을 적용하면 구글에서도 1만5000원이 된다"면서 "콘텐츠 업계는 구글 안드로이드 iOS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애플의 가격 정책을 감수해왔으나, 향후 막강한 플레이스토어의 방침으로 제품 가격 상승 압력, 영업이익 감소,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구글이 지금보다 수배의 수익을 한국에서 얻게 될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홍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자가 61.5%를 차지하고 영업이익 면에서 60.9%가 영세하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규모 콘텐츠 기업이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30%에 달하는 추가적 지출을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경쟁력이 있다면 되겠으나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방법이 쉬워보이지는 않으나 방통위, 공정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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