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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임대료 미리 많이 올려도 5% 룰 적용" 집주인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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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논의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 전에 임대료가 5% 넘게 올랐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5% 안쪽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부 부처 합동 검토안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요청해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 올리는 계약을 다시 맺은 경우, 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임대료는 두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