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13년 전 여권 효력 상실…로마자성명 변경 허용해야"
2019.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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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하는 등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일주일간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Δ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Δ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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