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진 지 2주 만에…강민석 대변인 "피해자에 위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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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작업의 결과로 (성추행 피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뚜렷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윈회에서 진실 규명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청와대의 원래 입장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하는 대신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전날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발표된 입장문을 읽어봤다"면서 "(피해자가) 그 입장문에 밝힌 내용에 공감하고, 이에 더해 피해자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자 공지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피해자'라고 지칭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알려진 피해자 측의 진술 만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절한 때에 그 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진상규명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위로드린다는 것은 여러가지 2차 가해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의 기준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인권위로 넘어간 것을 봤다"면서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가 (입장 표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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