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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증권 등 20% 세율로 과세
시장 “이중 과세”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증권거래세율 2023년까지 내려 0.15%로
주식투자자 3년간 3.4조 거래세 덜 낼 듯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 3년→5년 늘려
ISA, 내년부터 대학생·주부도 가입 가능
정부가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5000만원 이하로 벌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낸다는 얘기다. 상장주식 등에 투자해 돈을 벌면 매기는 양도소득세가 지난달 공개했던 초안 내용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번 모든 소득을 더한 뒤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2023년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식 투자에 한해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했거나 코스피 특정 종목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 보유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쟁점은 주식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매길 것이냐는 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시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벌 때 과세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최종안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 전체 투자자 중 2.5%만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했다.
또 유가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초안보다 1년 앞당긴다. 1차 인하(0.02% 포인트) 시기를 2022년에서 내년으로 했다. 2차 인하(0.08% 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0.15%로 0.10% 포인트 낮아진다. 주식투자자들은 2021~2023년 사이 총 3조 4000억원 정도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당초 2000만원 이상 과세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건 ‘동학 개미’(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폭락한 주식시장을 떠받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 탓이 컸다. 지난달 초안이 발표되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없애지 않은 채 양도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을 팔 때만 물리던 양도세를 국내 주식에까지 과세하면 성장 가능성에서 더 매력적인 미국 주식 등으로 개인들이 갈아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금융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완화를 지시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50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펀드 역차별 논란도 수용했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주식 투자로 이익이 났다고 매년 과세하는 게 아니라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해졌다.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해 예적금과 펀드뿐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ISA를 5년 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이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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