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낙연 VS 이재명 '행정수도 이전방식' 시각차…“헌재·특별법 통해” “행정적인 방식으로”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0.07.22 08:28 최종수정 2020.07.22 09: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