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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오늘 '故최숙현 사망 사건 청문회'…가혹행위 전모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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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전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 등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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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문체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 침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 선수의 부모님을 포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최모씨, 김진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장, 김현수 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장,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등이 출석한다.

앞서 여야는 최 선수에게 폭언·폭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장윤정 선수, 김모 선수 등 4명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김 감독, 안씨, 장 선수 등 3인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감독은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안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선수는 연락 두절 상태다.

문체위는 이들의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동행 명령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위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2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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