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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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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약 5시간 30분 만에 결정

김규봉 감독,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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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규봉(42)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감독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하고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서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감독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 김 감독을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자신의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김 감독과 함께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팀닥터’ 안모(45)씨는 앞서 지난 13일 구속됐다. 그는 당시 김 감독과 달리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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