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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정부 소송" 발언에 이란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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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사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 해명

이데일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약 50만달러 상당의 유전병 치료제가 오는 29일 이란으로 항공 운송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사진은 운송 예정인 유전병 치료제.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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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한국이 원유수출 대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란 외교부에 항의해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이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란 매체 타스닌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동결된 원유 대금 자산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예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계속 따르면 이란은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주 유감스러운 보도”라며 “(이란) 보도에 나온 발언에 대해 관련 당국자가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돈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이다. 이란 보르나 통신에 따르면 액수는 65억~90억달러(약 7조 8000억~10조 8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두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을 통해 수출·입 대금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입금해왔다. 글나 미국이 지난해 5월 한국에 대해 적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에 한시적 예외조치를 중단시키면서 해당 계좌에 있던 돈을 그대로 발이 묶였다.

다만 지난 5월부터는 한국 의약품이 이란으로 제한적인 규모로나마 수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금 결제에 해당 계좌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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