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변은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와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변은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도 개인적 이유를 들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직원 성희롱 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우리에게 보내왔으나, 서울시 직원 및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여변도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진상규명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변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으며 핵심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진상조사에 앞서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 감수성이 가장 높아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모든 권력기관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미온적이고 힘 없는 피해자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피해자 입장을 가장 우선해 지지하며 하루 속히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와 적극적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7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생전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했던 휴대폰 통신 기록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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