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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아들이 긁은 게임비 283만 원…환불하려면 '온갖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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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휴대전화 게임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게임 회사가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서류 준비하다 환불을 포기할 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명의로 300만 원 가까운 돈이 결제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