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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온 박상학 형제의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7일)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종오 대표의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면서,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면서,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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