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명의 대법관이 참여를 했는데 무죄와 유죄를 놓고 나온 의견이 7대 5, 2명 차이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에선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토론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데 개입하고도 토론회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오물을 뒤집어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다시 수원고법으로 향하면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추가되기 어려워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이도성 기자 , 김준택, 김지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