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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표현의 자유" vs "고의적 답변"…이재명 살린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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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 2018년 이 TV 토론회 발언 때문입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화면제공 : KBS)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화면제공 : KBS)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화면제공 : KBS) :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화면 제공 : KBS) :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당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소부에서도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맞섰고 결국,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 즉 다수 의견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 발언이 고의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반해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이재명 지사가 두 번의 토론회에서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했다며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박상옥/대법관 : 자의적 해석이 맡겨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무엇이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금지하는 공표행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

한 명만 더 반대했어도 유무죄 의견이 같아서 과반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계속할 뻔했던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지만,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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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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