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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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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에선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토론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데 개입하고도 토론회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오물을 뒤집어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다시 수원고법으로 향하면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추가되기 어려워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 관련 리포트

이재명, '2표차 무죄' 기사회생…무엇이 운명 갈랐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91/NB11959991.html

이도성 기자 , 김준택,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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