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이라크를 포함해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ㆍ바실란ㆍ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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