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감… 지급 비율 22% 그쳐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석달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0일 마감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건수는 15일 기준으로 146만6520건에 달한다. 고용부는 당초 예상 지원대상으로 114만명을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넘어섰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휴직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실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수익감소와 휴직이 바로 생활고로 연결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3~4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줄어든 사람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한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지연되거나, 설혹 신청했다고 해도 소득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80%에 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청 심사를 완료한 비율은 43.3%, 지원금을 지급한 비율은 22.2% 수준이다. 100만명이 신청했다고 해도 약 60만명은 아직 심사과정도 받지 못했고,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2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마저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심사에 주력한 덕분이다. 6월 30일 전까지 신청자 접수는 수십만건에 달했지만 처리율과 지급률은 한자릿수대에 불과했다. 당장 월급이 줄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지와 달리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기간 지연을 참지 못해 직접 방문하는 방문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114만명, 총 예산은 1조5100억원으로 1인당 약 132만원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다. 지원금 대상자 중에 각 지자체 등에서 일정 지원을 받은 중복수혜자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지급률은 신청대상자의 절반으로 50%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지급률이 유지되면 예산의 일정 부분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자들은 추후 심사를 거쳐 그 이후에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돼 국고에 환수되게 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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