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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홍준표, 이재명 판결 비판 "군사독재 때도 양심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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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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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판결을 예로 들며 비난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게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이번에도 괴이한 논리를 펼쳤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판결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다.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중앙일보

사진 홍준표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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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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