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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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천만다행"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와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이 지사는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했다.
사진 이낙연 의원 페이스북 |
임종성 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을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야 정처 없던 터널 끝이 보이는 듯하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와 경기도는 힘을 얻게 됐다"고 했다.
임 의원은 "힘주어 새로 고쳐맨 신발 끈이 주는 믿음처럼, 오래 두고 구워낸 도자기가 주는 감동처럼 그렇게 다시 경기도민 앞에 설 이 지사를 기대한다. 더 힘을 얻을 그의 걸음에도 주목한다. 저도 이 지사의 걸음과 경기도민을 위한 길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
이밖에 김홍걸 의원은 "다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자의적 선거법 적용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법정에서 낭비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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