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낙연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께 축하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며 대법원을 향해선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