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입장문 "제게 주어진 사명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
"공정·대동 세상 실현 위해 흔들림 없이 한걸음씩 나갈 것"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사직 유지' 입장 발표 |
그는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도 했다.
특히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13일 생을 마감하셨고,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제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형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당사자이다.
또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한다"며 "곁에서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평소처럼 도청사로 출근해서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정상 업무를 했고,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와 유튜브로 중계된 선고 공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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