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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가해 혐의 4인방…국회 청문회서는 자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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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22일 청문회 개최…가해자 4명 모두 출석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처벌 가능해 압박 받을 듯

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규봉 전 감독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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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가해자 4명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증인 31명, 참고인 11명 등 총 42명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 증인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주장 장윤정, 선배 김모 선수가 모두 포함됐다.

또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철인3종협회장,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경주경찰서장, 고인의 동료 선수 4명 등도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와 어머니, 동료 선수 등 11명이 청문회에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관심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핵심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구속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은 경찰에서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했고, 남자 선배 김모 선수도 14일 직접 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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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장윤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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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폭행 사실 등을 아직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현재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게다가 김 전 감독과 장윤정, 김모 선수는 지난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영구제명, 김 선수는 자격정지 10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재심 청구 마지막 날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했다.

한편, 문체위는 청문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과 증언대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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