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의뭇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를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익)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 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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