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은 구속영장 기각
[앵커]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어젯(14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원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대표와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마케팅 본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어젯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 대표는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8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통해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손해를 입혔다면서 지난 3월 원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같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본부장이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갈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승환 기자 ,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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