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남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의자 개별의 범죄혐의와 불법 정도를 토대로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호송차로 향하는 '박사방 가담 혐의' 유료회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6.3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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