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법, 조주빈만 알아” 자신의 무관함 거듭 강조
‘부따’ 강훈. 연합뉴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부따’ 강훈(19) 측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군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기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집단은 체계적인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더라도 위험성이 크다면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한 개념이다.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박사방 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공범으로 지목된 강군 측은 이날 종전과 같이 “조주빈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며 범죄집단조직죄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다 보니, 음란물 유포 행위를 도운 게 있어 배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외에는 성착취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고, 조주빈은 (범행으로 번) 돈을 홀로 독식했다”며 “배달 심부름을 한 이들에게 (돈을) 극히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유료 집단 내 사람들에게 특별 이익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부따’ 강훈. 연합뉴스 |
변호인은 또 조주빈 외 다른 범행 가담자들을 몰랐던 점, 개인별 지시를 받은 후 상호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사방이 범죄집단 조직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강군 측은 “범죄집단을 조직, 활동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조직에 있었으면 조주빈에게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누구에게 시키거나 결과를 통보받아 조주빈에게 전해야 하는데, 범행 가담 형태가 (범죄집단조직과) 전혀 달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우선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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