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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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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수익 독식”… ‘부따’ 강훈, 범죄집단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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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법, 조주빈만 알아” 자신의 무관함 거듭 강조

세계일보

‘부따’ 강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부따’ 강훈(19) 측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군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기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집단은 체계적인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더라도 위험성이 크다면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한 개념이다. 범죄집단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박사방 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공범으로 지목된 강군 측은 이날 종전과 같이 “조주빈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며 범죄집단조직죄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다 보니, 음란물 유포 행위를 도운 게 있어 배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외에는 성착취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고, 조주빈은 (범행으로 번) 돈을 홀로 독식했다”며 “배달 심부름을 한 이들에게 (돈을) 극히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유료 집단 내 사람들에게 특별 이익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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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부따’ 강훈. 연합뉴스


변호인은 또 조주빈 외 다른 범행 가담자들을 몰랐던 점, 개인별 지시를 받은 후 상호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사방이 범죄집단 조직이라는 걸 인식조차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강군 측은 “범죄집단을 조직, 활동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조직에 있었으면 조주빈에게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누구에게 시키거나 결과를 통보받아 조주빈에게 전해야 하는데, 범행 가담 형태가 (범죄집단조직과) 전혀 달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우선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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